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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공주택 자율권 강화”…문금주, 인구감소 대응 법안 발의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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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역소멸 문제가 정치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에서 공공주택 정책의 지역 자율성을 강화하는 입법 움직임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9월 30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지방정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방식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이라는 현실에서 지역 특성에 부합한 맞춤형 주거정책 마련을 목표로 했다. 법안에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지정된 지역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대주택의 공급방식과 임대조건, 계약조건 등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담겼다.

문금주 의원은 이날 “인구감소 대응은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창의적 정책이 발휘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각 지역별로 맞춤형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 보금자리 마련에도 실질적 기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전국 지자체는 ‘만원주택’ 등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시도하고 있으나, 지역 실정과 무관하게 획일적 기준이 적용돼 실제 수요 맞춤형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정책 선택지를 넓혀, 지역별 인구구조와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크다.

 

정치권에서는 지역소멸 위기가 수도권 집중, 지방 청년 인구 유출 등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는 만큼, 자치단체 정책 역량을 높이려는 움직임에 당분간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 역시 지자체의 적극적 주거정책 참여가 장기적으로 전국 균형발전과 청년주거 안정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정책 검토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는 향후 상임위원회 검토를 거쳐 해당 법률안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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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더불어민주당#공공주택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