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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슥, 유튜브 생중계 넘어선 선을 넘다”…징역 10개월→법정서 무너진 50만 구독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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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슥, 유튜브 생중계 넘어선 선을 넘다”…징역 10개월→법정서 무너진 50만 구독 신화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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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판슥’에서 공익을 내세우며 50만 구독자와 소통하던 유튜버 판슥이 결국 법정에 고개를 숙였다. 스토킹과 신체 중요 부위 사진 유포 등으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긴장감과 충격은 커져만 갔다. 단순한 논란을 넘어 법정 구속이라는 현실 앞에서 판슥의 모든 선택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최근 판슥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조치했다. 더불어 스토킹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지면서 판슥의 행적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판슥은 유튜브 라이브 중 약 3000여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동의 없이 피해자의 신체 중요 부위를 공개하고 무분별한 비방글과 실명을 노출하는 등 사건의 심각성을 더했다.

유튜브 채널 ‘판슥’ 캡처
유튜브 채널 ‘판슥’ 캡처

법원은 “우리 사회가 결코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밝히며, 사적 복수와 제재라는 명목 아래 이뤄진 판슥의 행동에 단호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다. 더불어 유사한 전력이 있음에도 더욱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이 반복된 점이 양형에 주효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커뮤니티상에 추적되고 비방되는 등 2차 피해 또한 중요한 판단의 근거가 됐다.

 

판슥은 앞서 밀양 중학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 영상 등 논란의 영상을 동의 없이 배포했다가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사회봉사 등 중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판결은 끊임없는 자극적 방송과 관련 범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논란의 중심에 놓인 유튜버 판슥의 최근 사안은 엔터테인먼트 유튜버 활동의 윤리성과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조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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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슥#유튜브#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