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철회 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율호, 시장 신뢰 흔들림 속 투자자 대응 촉각
율호(072770)가 2025년 5월 26일,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으며 코스닥 시장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다. 유상증자 결정의 철회라는 예기치 못한 방향 전환이, 결국 공식 공시의 신뢰성에 깊은 이슈를 드리운 배경이 됐다.
이번 예고는 2024년 9월 11일 발생한 유상증자 결정(제3자배정)의 번복 행위가 직접 원인으로, 2025년 4월 29일 공시 이후 곧바로 지정예고 조치로 이어졌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공시속보] 율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유상증자 결정 철회 영향 주목](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526/1748250537555_495618967.jpg)
특히 2025년 6월 20일로 예정된 최종 지정 여부 결정 시점까지, 투자자들은 율호의 누계 벌점 변화와 시장 규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재 율호의 1년간 누적 벌점은 0.0점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번 판정에서 벌점이 8.0점 이상 누적될 경우 단 하루지만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나아가 올해 포함해 1년 동안 벌점 누계가 15점 이상에 이르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라는 더 엄중한 조치마저 부과될 수 있음이 시사됐다. 이러한 엄격한 규정의 그림자는 단순히 규제에 머무르지 않고, 시장의 투명성과 상장기업의 신뢰 체계 전체에 진동을 전한다.
이번 공시 번복 사태는 투자 의사결정의 출발점인 정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운다. 투자자들은 6월 결정까지 율호 주가 움직임과 공시 리스크, 그리고 상장 유지 여부에 이르기까지 다각도로 맞춤 대응 방안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국면을 맞이했다. 변화의 파도 속에서 분별력과 신중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장 참여자 모두에게 요청되는 아침이다. 앞으로 코스닥 상장사 공시 문화를 감시하는 규제 강화 움직임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