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역대 최고치”…고용노동부, 상반기 37% 증가 발표
남성 육아휴직자와 전체 육아휴직자 수가 동시에 크게 증가하며 정부의 가족 친화정책 방향성이 주목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7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육아휴직급여 초회 수급자는 총 9만5천6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6만9천631명)에 비해 2만5천433명, 약 37.4% 늘어난 수치다.
구체적으로 여성 육아휴직자는 6만419명으로 28.1%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4천645명으로 54.2% 급증했다. 전체 초회 수급자 중 남성 비율도 36.4%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통계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집계하는 만큼, 공무원·교사 등은 제외된 자료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에서 꾸준히 상승해 2023년 31.6%를 기록한 뒤, 올해 상반기 4.8%포인트 더 높아졌다. 대기업(1천 명 이상)에서는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 비율이 47.2%에 달해 절반에 가까웠다.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25.8%에 머무르는 등 기업 규모별 차이가 뚜렷했다. 임금 규모별로도 통상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들의 남성 육아휴직 비율(48.8%)이 그 이하 근로자(24.4%)보다 두 배 수준에 이르렀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정부의 제도적 개선이 남성 육아휴직자 증가에 주요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하고, 적용 대상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까지 넓혔다. 올해부터는 급여 상한을 월 25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하고,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와 최대 1년 6개월 휴가 보장 등도 시행됐다.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려면 배우자가 3개월 이상 사용하는 조건도 남성 사용률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내놨다.
관련 제도 확장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로 남성 육아휴직 확대 흐름이 확인되고 있으나, 중소기업과 임금수준이 낮은 근로자층은 여전히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동부는 “모성 보호와 경제적 지원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의지를 밝혔다.
올해 국회는 추가 예산 및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며, 정부는 저출산 극복·가족친화 정책 강화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