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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손해액 최대 5배 배상”…정청래 대표, 징벌적 손배 법안 신속 추진 강조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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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강경 입장을 밝혔다. 언론사와 유튜버 등 정보 유통자에 최대 5배 손해액 배상, 10억원 과징금 부과 등이 골자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표현의 자유와 권리 보호 사이의 논의가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는 10월 20일 언론개혁특별위원회 허위조작정보 근절안 발표 간담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확대하되,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허위 조작 정보에는 사실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엄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다수의 선량한 국민이 입을 수 있는 명예훼손 등 실질적인 손해를 막고 국민의 알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개혁안”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차원에서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개정안은 언론사·유튜버 등이 불법 정보나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했다. 특히 조회수나 구독자 기준을 충족하는 정보 게재자는 악의를 입증할 주요 요건 충족 시 최대 5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정보 게재자의 ‘악의’는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 정정보도 및 기존 판정 사실 무시, 반복적 허위정보 유통, 사실 확인 미흡 등 8가지 세부 조건으로 판단한다.

 

특위 간사 노종면 의원은 “법원마다 판단 편차가 없도록 나름의 요건을 마련했다”며 “궁극적으로는 재판부의 재량권에 근거를 둔다”고 설명했다. 입증이 어려운 손해에 대해선 법원이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기준도 신설됐다. 실제 손해액 외 추가 배상까지 적용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악의적으로 반복 유통한 게 입증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유튜버의 슈퍼챗 등 악의적 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처분을 적용하고, 최초 발화자 역시 동일한 수준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대형 플랫폼에는 투명성 보고서 공표와 신고 의무 등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 도입도 추진한다.

 

그러나 언론·표현의 자유 위축, 이른바 ‘입틀막’(전략적 봉쇄) 소송 남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특위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측이 중간판결을 신청하면 소송 절차를 멈추는 특칙을 마련했다. 노 의원은 “정치인이나 대기업 일괄 제한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도 “중간판결이 인정되면 무분별 소송을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동시에 언론 자유 제고를 위한 후속 과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개정해 언론 관련 피소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보도 공정성 심의 폐지·개선 등이 제시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정보 생태계 건전성 강화와 동시에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목표로 당력 결집을 예고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의 추가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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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더불어민주당#정보통신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