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미 군사시설·국제공항 전투기 촬영”…10대 중국인 구속 송치, 일반이적 혐의 적용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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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미 군사시설과 국제공항에서 전투기와 관제시설을 대량 촬영하다 적발된 10대 중국인 고교생들이 일반이적 혐의 등으로 구속 송치됐다. 국방 보안과 국제 관계, 그리고 청소년의 범죄 행위가 얽히며 정치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달 말 10대 후반 중국 국적 고교생 A씨와 B씨 등 2명을 형법상 일반이적, 통신비밀보호법 및 전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하반기 이래 각각 3차례, 2차례씩 입국해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및 대한민국 공군시설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국제공항 총 7곳에서 수천 장에 달하는 군사·항공 사진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입국 직후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한미 군사시설 및 주요 공항 인근을 돌며 촬영을 수차례 반복했다. 적발은 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30분,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일어났다. 당시 이들은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 촬영 중, 주민이 수상함을 느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 무전기도 소지하고 있었으나 정상 작동 상태는 아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사 초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으나, 경찰은 포렌식과 이들의 동선, 사진 촬영 데이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한민국 군사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고 보고 죄명을 일반이적으로 변경했다. 형법상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에게 적용되는 중대 범죄다.

 

A씨와 B씨는 수사에서 "비행기 사진 촬영이 취미였다"는 진술을 했으나, 경찰은 이러한 진술만으로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 실제 보안시설과 관제시설, 다수의 군 항공기 사진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본인 부친이 중국 공안 소속이라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공식 회신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인터폴로부터 신상 정보가 도착하는 즉시, 부친 등 가족의 신원이 추가 혐의와 연관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해당 사안이 알려지자 군사보안 뿐만 아니라 국제적 정보유출 가능성, 한중 외교관계 등에 대한 우려가 정치권 내에서도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 동맹 군사시설에 대한 정보 촬영 행위가 실제로 적대국 군사이익과 연계돼 있다면 중대한 국익 침해로 번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와 국회 일각에서는 국방 보안 체계 전반의 점검과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향후 인터폴 회신과 추가 자료를 바탕으로 기소 이후 혐의 보강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치권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요 군사시설 보안 강화 및 유사 사건 재발방지책 마련에 대한 정책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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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고교생#일반이적#경기남부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