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장 돌진한 트럭, 페달엔 가속만”…부천 21명 사상 운전자 구속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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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원종동 제일시장 인근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의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지난 15일 오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동일 날 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판사는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실제 영장심사 전 A씨는 “제가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말하며 희귀 뇌혈관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며 뇌출혈·마비·발작 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에 지장은 없고, ‘운전하지 마라’는 말을 의사나 약사로부터 들은 적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앞에서 발생했다. 피해자는 60~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0대에서 70대까지 남녀 19명이 다쳤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트럭은 사고 직전 1~2미터 후진했다가 132미터를 전속력으로 질주하며 시장 내 행인과 상점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현장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 영상에는 사고 당시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니라 가속 페달만 밟는 장면이 고스란히 남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건강상태, 구체적 운전경위, 사고 당시 행동을 종합해 면밀히 수사 중”이라고 했다. 사고 이후 ‘운전자 질환과 자격 관리’에 대한 제도적 허점, 서울 등 대도시 시장의 보행 안전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들은 “시장 내 보행자 보호 대책이 미흡하다”며 추후 손해배상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시 당국은 피해자 지원 절차에 착수했으며, 논란이 된 트럭 운전자 건강 상태 및 운전 적합성 판단 기준 강화도 예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건강 문제를 포함한 운전자 자격 관리 개선과 보행자 안전 대책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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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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