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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람 중사사건 은폐 실상 모두 못 밝힌 점 유감”…특검팀 3년 만에 활동 종료
정치

“이예람 중사사건 은폐 실상 모두 못 밝힌 점 유감”…특검팀 3년 만에 활동 종료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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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내부 성추행 피해자인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3년 만에 일단락됐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8명의 판결이 7월 3일 모두 확정되면서 특검팀의 공식 수사 활동도 종료된다. 당초 부실 수사와 조직적 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군과 유족이 맞붙으며,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이날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장교 3명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 직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사건 처리 결과를 최종 보고하고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산을 공식 발표했다.

2021년 3월 2일, 공군 소속 이예람 중사는 동료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뒤 부대 내 2차 가해에 시달렸고, 같은 해 5월 21일 23세의 나이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초동 대응의 부실과 사건 은폐 논란은 2022년 6월 안미영 특검팀 출범으로 이어졌고, 이후 특검은 같은 해 8∼9월 8명을 대거 기소했다.

 

판결 결과, 실형 3명, 징역형 집행유예 2년 1명, 벌금형 1명 등 총 6명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중사에 대해 2차 가해를 한 중대장과 사건 담당 군 검사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공군본부 공보담당 장교와 녹취록 조작 전직 법무관은 각각 징역 2년형이, 인적 사항 누설 혐의를 받은 국방부 군무원은 벌금 5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반면, 허위보고 혐의의 대대장과 사건 부당개입 혐의의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특검팀은 전 전 실장의 무죄판결에 대해 “군 검사도 수사기관임을 감안할 때, 면담 강요죄에서 법원의 제한적 해석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조직적 은폐의 전모를 완전히 밝히지 못했다”는 유족의 반응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며, “특검 출범 전 이미 국방부 검찰단 및 특임 군검사를 통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됐고, 시간 경과로 인해 물적 증거 소실 등 진상규명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과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듭 제기된다. 국회는 사건 처리 및 개선 입법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역시 특검팀 최종 보고를 토대로 군 조직 내 인권 침해와 사법 정의를 강화하는 후속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허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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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미영특검#이예람중사#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