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효성중공업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주가 급등 시 재지정 예고
경제

“효성중공업 투자경고 해제”…거래소, 주가 급등 시 재지정 예고

박선호 기자
입력

효성중공업이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되며, 주가 흐름에 따라 투자경고가 재지정될 수 있는 국면을 맞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효성중공업(298040)이 2025년 8월 13일부터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향후 주가 변동성에 따라 투자경고종목 재지정 가능성을 예고했다. 투자자는 투자경고종목 해제 후에도 주가 급등 시 재지정 절차가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거래소에 따르면, 효성중공업은 2025년 7월 30일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 10일째 되는 8월 12일 종가가 5일 전보다 45% 이상, 15일 전보다 75% 이상 상승하지 않고, 판단일의 종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등 지정 해제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에서 해제됐다. 다만, 8월 13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특정일에 주가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투자경고종목으로 신속하게 재지정될 수 있다. 최초 재지정 판단일은 8월 14일이며, 요건 미충족 시에는 최대 8월 27일까지 순차적으로 판단이 이어진다.

[공시속보] 효성중공업, 투자경고 해제→주가 흐름 따라 재지정 예고
[공시속보] 효성중공업, 투자경고 해제→주가 흐름 따라 재지정 예고

시장감시규정에 근거한 이번 조치는 효성중공업 주가의 급격한 변동에서 비롯된 것으로,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단계별 지정 체계를 통해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내릴 것을 당부했다. 투자주의·경고·위험 종목 지정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안내했다. 증권가에서는 주가 급등락에 따른 감시 강화 방침이 중장기적으로 시장 건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향후 시장에서는 효성중공업의 주가 추세 및 거래소의 지정 판단 일정에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박선호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효성중공업#한국거래소#투자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