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결제단말기 탈세 3년간 440억원”…박수영, 국세청 감독 강화 촉구
불법 결제단말기를 둘러싼 탈세 문제가 정가에서 다시 쟁점화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를 통해 발생한 탈세가 44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안이 공개되면서 성실 납세자와 불법 영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이 수면 위에 올랐다.
박수영 의원이 1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단말기를 이용했다가 적발된 건수는 4천371건, 탈세액은 441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288건, 30억원) 대비 2023년에는 1천632건, 177억원으로 5배 넘게 급증했으며, 지난해에는 2천451건 234억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졌다.

업종별로 한식당이 2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식당(114건), 유흥주점과 노래방(각 68건) 등 다수 업종에서 불법 단말기 이용 사례가 확인됐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탈세액은 약 1천만원 수준으로, 198개 가맹점에선 중복 적발로 2년간 35억원이 추가 부과됐다.
미등록 PG업체들은 신용카드 가맹이 어려운 영세업자 등을 대상으로 단말기를 유통시켜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는 구조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자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게 되고, 조세 회피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박수영 의원은 "성실 납세하는 가맹자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적 규정 정비와 불법업체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탈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은 "미등록 PG 관련 과세 정보를 금융위원회에 넘길 규정이 없어 현재 마련 중"이라고 해명했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 활용에 대한 행정·감독 연계 규정 미비가 현실적 허점으로 남아 있음이 지적됐다.
정치권에서는 불법 결제단말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상시 감독 시스템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지속된다. 국회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규정 정비와 관련 당국 간 협의 강화를 두고, 다음 회기에서 본격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