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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재판 이론상 가능”…김대웅 서울고법원장,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는 위헌 우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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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정치권의 충돌 속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대법관 증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에 대한 쟁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드러냈다. 국회는 10월 20일 서울고법을 비롯한 고등법원 및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판권과 사법 독립, 재판 일정의 적절성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을 이어갔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별도 재판부에서 진행하는 데 동의하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김대웅 법원장은 “법원 외에서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 역시 “위헌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 “반대 입장이다”라고 의견을 같이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김대웅 법원장은 “증원 자체는 일정 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숫자와 시기 등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민석 법원장은 “증원 필요성과 공감대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고, 배준현 법원장도 “대법원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해 신중히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부와 입법부 간 균형에 대한 논의도 주목 받았다. 김대웅 법원장은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 중 장시간 이석하지 못한 것은 사법부 독립 침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 견제와 동시에 균형과 존중의 원리도 작동해야 한다”고 답했다. 신동욱 의원이 “사법부가 선출권력 아래에 있느냐”고 묻자, “우열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관련한 질의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항소심 선고 다음날 바로 사건 기록이 대법원으로 송부된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 김대웅 법원장은 “신속 처리를 위해 조치한 것이나,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관련 지시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부연했다. 나경원 의원이 “대법원이 사건 기록을 전자문서를 통해 확인한 것이 위법 수집 증거라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느냐” 묻자, 김대웅 법원장은 “전자문서를 통한 확인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을 이재명 정부 중 언제든 지정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김대웅 법원장은 “이론적으로는 그렇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현실과 이론을 구분하며 답변을 내놨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현직 대통령은 헌법상 소추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재판 진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냐”고 재차 확인하자, 김대웅 법원장은 “현실 재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견해가 갈린다”고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기일 ‘추후 지정’ 방식에 따라 당분간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본격 심리는 미뤄진 상황이다. 이에 관한 규정과 실제 관행이 정치권 내 쟁점으로 부상하는 흐름이다.

 

국회는 이날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국정감사를 통해 사법부 독립, 재판부 구성, 주요 사건 재판 일정의 적법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향후 대법관 증원 문제와 사법부 존중 원칙, 대통령 선거법 사건 재판 일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다.

송다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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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웅#이재명대통령#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