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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 허용 신중 검토”…경찰청, 면허 인정 방안 추진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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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단기 체류자 운전에 대한 ‘운전 허용’ 정책을 둘러싸고 경찰청과 정치권이 맞붙었다. 중국이 국제협약 미가입국인 까닭에 상호 운전면허 인정 문제가 장기간 교착된 가운데, 경찰청이 새로운 조건부 임시증 발급안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 추진 배경과 실효성, 교통 안전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경찰청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중국 단기 체류자가 입국 시 신고와 함께 임시 운전 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는 조건부 허용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운전허용 기간은 1년으로 한정된다. 경찰청은 "중국이 발급한 운전면허를 인정하되 일정한 조건을 추가하는 안을 마련했고, 지난 6월 외교부를 통해 공식 의견을 중국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정부 측 답변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경찰청 관계자는 전했다.

현행 제도에서 중국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한국 단기 체류자는 중국 내에서 운전이 가능하지만, 중국 단기 체류자는 한국에서 운전할 수 없는 기형적 상황이 지속됐다. 2019년 1월 한중 양국은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 체결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교통 안전과 형평성, 실무상 관리 방안을 놓고 비판적 시각과 신중론이 제기된다. 반면, 관광·교역 증진과 상호주의 원칙을 들어 환영의 목소리도 나온다. 경찰청은 "중국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 교통안전 확보와 투명한 관리가 병행될 수 있도록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은 자율주행시대 전면 도래에 대비한 ‘자율주행 간소 면허 신설’ 등 제도 개선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자율주행차는 상용화 초기 단계로, 제조사와 기술 수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며 "일률적인 면허제도 도입은 무리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자율주행 간소 면허 필요성엔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흐름은 광범위한 외국인 체류 정책 개편 논의와 맞물려 향후 교통·법무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중국 정부 회신 및 사회적 논의를 바탕으로 재외국인 교통 정책과 자율주행 면허 체계 개편 등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오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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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중국인단기체류자#자율주행면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