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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위약금 논란 커진 스마트 학습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로 업계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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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 위약금 논란 커진 스마트 학습지”…방통위, 사실조사 착수로 업계 긴장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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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학습지 시장의 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직접 사실조사에 돌입했다. 온라인 기반으로 유아와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는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앞세워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급증했으나, 여러 사업자들이 해지 위약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 다양한 명목으로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며 소비자 불만이 높아져 왔다. 방통위는 이런 계약 관행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2개 사업자를 상대로 해지 위약금 기준, 적용 방식, 차별적 면제 사례 등을 집중 조사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AI 기반 자기주도형 학습이 대세로 떠오르며,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사업자 간 경쟁과 기술 혁신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비스는 계약 중도 해지 시 남은 학습기기 비용은 물론, 디지털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별도로 청구하고 있어, 이용자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멤버십 해지금, 약정 할인 반환금 등은 이용기간이 길수록 누적돼, 약정 후반부에 위약금이 지나치게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기존 학습지나 통신 서비스와 비교해도, 중도 해지에 따른 부담 수준이 과도하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온라인 교육과 AI 접목을 통해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사전 안내 부족과 복잡한 위약금 구조로 서비스 해지가 어렵고, 경제적 부담이 예상보다 크다는 불만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특히, 일부 사업자는 특정 이용자에 한해 위약금을 면제해줘, 소비자 간 경제적 이익 제공의 공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에서는 AI 기반 에듀테크 서비스들이 유연한 환불 정책과 투명한 계약 조건을 강화하고 있지만, 국내 시장은 소비자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는 통신, 인터넷 등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해 일정 단계 이후 위약금이 감소하도록 제도가 설계돼 있지만, 스마트 학습지 서비스는 계약 기간 후반부에 되레 부담이 커지는 방향으로 운영돼 업계의 표준화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방통위는 향후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에듀테크 서비스의 혁신 못지않게,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 질서 확립이 시장 확대의 필수조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는 앞으로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연중 점검하고, 이용자 권익 강화를 핵심 목표로 법 집행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계약 구조 전반의 표준화와 투명성 제고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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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스마트학습지#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