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측 ‘재판부 전원 기피’ 전격 결정”…서울중앙지법 촉각→구속영장 심문 변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법적 운명을 가를 중요한 날, 그와 대척점에 선 재판부를 향해 그의 변호인단이 극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예정한 구속영장 심문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재판부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김 전 장관 법률대리인은 이날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끄는 형사34부의 직권에 정면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재판의 기본 틀을 내세운 변호인단은 “특검이 수사기록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서둘러 기소한 점, 이에 법원이 공소장 송달조차 마치지 않고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가 가능하다는 조항을 들어, 특정 재판부가 ‘인신 구속에만 골몰한 급행 재판’을 추진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내란·외환 사건 수사의 수순이 이어졌다. 특검은 추가 구속영장까지 청구해 오후 2시 30분 예정이던 심문 현장은 팽팽한 긴장에 휩싸였다. 김형수 특검보 역시 구속 필요성을 직접 설명하기 위해 출석할 준비를 마쳤다. 그러나 기피신청이 실제 접수되면서 법원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건으로 부상했다.
실제로 소송지연 목적이 명백한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자체 판단으로 기각할 수 있으나, 반대로 받아들여진다면 기피 사건이 타 부서 합의부로 이송돼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소송 절차가 멈추게 된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계 속에서 재판부의 간이기각 결정 여부에 전국의 시선이 쏠린다.
한편,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이번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 주장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지만, 내란 특검팀의 반론이 받아들여지며 취소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1심 구속기간 만료 후 오는 26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 개시와 추가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 전 장관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재판부의 속도와 공정성, 그리고 특검과 변호인단의 논리와 맞대응이 한국 사회에 중요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기피신청에 대한 간이기각 여부와 향후 심문 일정 재개가 가장 큰 관심사로 떠올랐다. 내란 특별검사팀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적 대결은 예상을 뛰어넘는 변수 속에서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이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은 금일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며, 양측의 법정 주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