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는 생존의 문제”…이재명 대통령,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검토 지시
건강보험 혜택을 둘러싼 세대 갈등과 정책 논쟁에 이재명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맞붙었다. 탈모와 비만 치료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지, 건강보험 재정과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탈모 문제를 청년층의 생존과 소외감 문제로 규정하며 기존 급여 기준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 과정에서 먼저 탈모의 질병성 여부를 물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탈모도 병의 일부 아니냐”고 운을 떼고, 탈모 치료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을 질의했다. 탈모를 미용 문제로만 볼 것인지, 질환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개념 정리를 요구한 셈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행 제도 기준을 근거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생기는 탈모는 의학적 치료와 연관성이 떨어지기에 건보 급여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이 우선 지원해야 할 질환의 범위를 엄격히 보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유전성 탈모를 급여 대상에서 배제하는 논리에 반문했다. 그는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이걸 병이라고 할 것이냐 아니냐의 개념 정리 문제 아니냐. 논리적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의료적 필요성과 질환 정의를 재검토해 달라는 압박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다시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부연하며 “미용적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탈모를 미용 영역으로 분류하는 한, 건강보험 지원은 어렵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탈모의 성격이 과거와 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고려해 이용량을 제한하되, 최소한의 지원은 모색하자는 구상이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약가 인하 효과까지 함께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의료보험으로 지정하면 약값이 내려간다고 들었다”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한번 해 달라”고 재차 당부했다. 건보 급여 편입과 약가 조정이 맞물릴 경우, 탈모 환자 개인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정책 검토 배경으로는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보험의 원리가 젊을 때 내고 나이 들어서 필요할 때 쓰는 것이긴 하지만, 당장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아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나는 절실한데 왜 안 해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청년층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 혜택을 늘려 건강보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이 대통령은 같은 맥락에서 비만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가능성도 복지부에 물었다. 구체적 방안은 이날 논의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미용과 생활습관 영역으로 분류돼 온 비만을 질환으로 관리할지에 대한 논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발언은 이 대통령의 과거 대선 공약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약속해 탈모로 고민하는 유권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올해 대선에서는 같은 내용을 공식 공약으로 내걸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을 직접 언급하며 난처함을 토로했다. 그는 “제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하는데 ‘저번에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안 했다’고 말하기 어려워 ‘아, 네’ 하고 넘어가곤 한다”고 말했다. 과거 공약 이행 요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그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에둘러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탈모·비만 치료의 건보 적용 확대가 논의에 본격 오를 경우, 건강보험 재정과 형평성, 다른 질환과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년층 표심과도 맞닿아 있어 총선과 대선 국면에서 반복적으로 쟁점화돼 온 이슈라는 점도 주목된다.
정부는 향후 보건복지부 검토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국회는 건강보험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 필요성이 제기될 경우 상임위 차원의 본격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