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수색 책임 논란”…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구속심사, 특검과 정면 충돌
수해 현장에서의 무리한 수색 지시 논란을 둘러싸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특검이 정면 충돌했다. 2023년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고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 전 사단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실질심사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원을 찾은 임 전 사단장은 여러 질의에도 침묵을 지켰다.
이정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개시했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와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지급, 바둑판식 등 무리한 수색 지시 등으로 부대장의 기본적 안전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수색작전 당시 ‘작전통제권 이관 이후에도 현장에 구체적 수색 지시를 내렸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어 법적 책임이 없다”고 반박하며, 수사 과정에서 부하에 대한 진술 강요 또는 회유 역시 부인했다.
정치권에서도 특검팀과 임 전 사단장 측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다. 특검은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수사방해 정황 등 증거인멸 및 진술 오염 우려가 크다”며 구속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반면 임 전 사단장은 “책임을 통감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건은 수사외압, 구명로비 등 각종 의혹으로 정국의 핵심 쟁점이 됐다. 임 전 사단장은 초동조사에서 혐의자로 분류됐다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혐의자에서 제외된 바 있고, 특검은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수사외압 정황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 김건희 여사 권력 핵심 측근을 통한 구명로비 의혹도 드러났다.
임 전 사단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장 역시 이날 오후 5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최 전 대대장은 사고 전날 “승인받았다”며 사실상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특검의 구명로비 의혹 등 추가 수사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측된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사건 발생 2년 만에 무리한 수사였다는 정치권·여론의 비판 압박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채상병 순직 책임 소재와 관련해 정면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