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명예 수당·의료 지원 배우자까지 확대”…한기호 의원, 유족 예우 강화 법안 발의
참전유공자 유족 예우를 놓고 국회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18일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에도 그 배우자가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참전유공자 본인에 한정됐던 기존 수당과 의료지원 체계가 배우자까지 확대되면서, 유족 생계 불안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현재 현행법상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이 제공된다. 다만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는 별도의 지원을 받지 못해 고령 배우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권 보장에 취약함이 꾸준히 지적돼 왔다. 명예 선양 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의 노력 의무만 명시돼 있을 뿐, 기념물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한계가 드러나왔다.

개정안은 두 가지 핵심 내용을 담았다. 첫째,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참전 명예 수당과 의료지원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둘째, 국가가 참전유공자를 추모하고 공로를 기릴 수 있도록 기념물 설치 근거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는 법적 장치를 명확히 했다. 한기호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은 그 가족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라며, “개정안으로 유족에 대한 실질적 예우 강화와 국가의 책임 강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 여야 입장도 주목된다. 국민의힘 측은 국가 책임 강화에 무게를 두고 지원 필요성을 언급해 왔으며, 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야당 역시 참전유공자 및 유족 예우 확대에는 이견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재정 부담과 지원 범위, 절차 마련 등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유족 단체 일각에서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전반적 예우 강화 요구가 커지는 만큼, 이번 법안이 유족 지원 제도 전반의 재정비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유공자 단체들 역시 기념사업 활성화, 복지 안전망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및 추모사업 강화를 위한 개정안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야는 본회의 논의를 거쳐 세부 지원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