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 안면인식 기반 사칭 차단”…개인정보위 조건부 허용→디지털 신뢰 강화 시동
유명인 사칭 광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확산되는 현시점에서, 메타는 안면인식 기반의 사칭 광고·계정 차단 기능을 국내 도입하기 위한 주요 고비를 넘었다고 할 수 있다. 2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메타가 신청한 '유명인 사칭 광고 및 계정 차단 서비스'에 대해 사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엄격한 조건을 부여해 이를 허용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결정은 안면 특징점 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탐지·차단 기술의 도입을 인정함과 동시에, 디지털 신뢰와 프라이버시의 균형을 정교하게 요청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보기술과 바이오 인식 기술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광고 시장에서, 최근 유명인 사칭을 매개로 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메타가 제시한 차단 서비스의 핵심은 당사자인 유명인 동의를 기반으로 한 안면 특징점 추출과, 이를 통한 사칭 광고·계정의 자동 탐지 및 적발이다. 안면 특징점이란 얼굴의 시각적 패턴을 수치화한 데이터로, 고도로 정밀한 인식 기술의 핵심적 요소다. 메타는 서비스 시행 시 해당 데이터를 한 번만 사용하며, 검증 후 곧바로 폐기하는 자동 삭제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동일인 여부 판별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일체의 재활용이 금지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검증 절차와 서버 로그 등 증빙 자료 제출 의무,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내 명확한 안내 등 다중 안전 장치를 요구했다.

이번 결정은 기술 혁신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양대 가치가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영역에서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시금석으로 남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서비스 시행 후 이행 여부를 면밀히 검증할 계획이며, 메타 역시 국내 규제 환경에 대한 신뢰 확보와 사칭 범죄 차단을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강화를 약속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면인식 기술이 사기·사칭 탐지의 효율성은 높인다는 점에 공감하며, 엄격한 데이터 관리 기준과 사회적 신뢰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당분간 IT·바이오 산업계는 본 제도의 이행 과정과 그 파급 효과를 예의주시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