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존중”…이재명 대통령, 남영진 해임소송 항소 포기하며 이전 정부 처분 바로잡기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KBS 전 임원 해임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대통령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사실이 16일 공식 브리핑에서 확인됐다. 법적 문제를 둘러싼 정권 간 갈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드는 모양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이 위법했다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전 정부의 위법한 처분을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2023년 8월, ‘KBS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6월 26일 “해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해임을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남 전 이사장은 해임 이후 해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승소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며 소송 당사자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서 이재명 대통령으로 변경됐고, 소송은 항소 포기로 종결 수순을 밟게 됐다.
강 대변인은 이어,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해촉됐다가 소송을 내고 1심에서 승소한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전 정권에서 내려졌던 주요 인사의 해임 불복 소송에 대한 현 정부의 분명한 정리 전략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대통령실 결정이 공영방송 독립성과 법치주의 원칙을 중시하는 메시지라고 평가하는 가운데, 일각에선 정권 교체 이후 주요 공공기관 인사정책의 연속성과 차별화 전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는 법률에 따라 이전 정부에서 내려진 조치 가운데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시정하는 데 더욱 주력할 전망이다. 정국에서는 이미 KBS를 포함한 공공기관 거버넌스 이슈와 관련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대통령실의 이번 결단이 향후 인사행정 흐름에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