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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연기”…카이노스메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경제

“유상증자 납입기일 6개월 연기”…카이노스메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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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가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연기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소 바이오기업의 정보 공시 신뢰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이노스메드는 2025년 6월 27일자로 유상증자 납입기일을 6개월 넘게 변경했다고 2024년 12월 20일 공시한 바 있다. 이에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결정했다. 예고일은 2025년 7월 24일, 실제 지정일은 2025년 8월 19일로 공시됐다. 이번 사안으로 카이노스메드에 부과된 벌점은 7.5점이며, 최근 1년간 벌점 누적 점수는 13.0점에 달한다.

[공시속보] 카이노스메드,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공시속보] 카이노스메드, 유상증자 납입기일 변경→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시장 일각에서는 유상증자 일정 변경 등 중요 공시의 신뢰성 저하 우려와 함께,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공시 위반에 따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재무·투자 환경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등 자본시장 주요 이벤트의 일정이 불투명해지면 투자자 신뢰 저하와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실제로 이뤄질 경우, 추가 규제와 신용도 하락의 부담도 뒤따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거래소는 향후 지정일 이전과 이후에 투자자들이 관련 공시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반드시 점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례가 또다른 미공시·허위공시 단속 강화 조치로 이어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같은 불성실공시 지적은 과거 국내 코스닥 상장사들이 공시 위반 누적으로 투자자 신뢰를 실추시켰던 흐름과 맞물린다. 최근 1년간 벌점이 13.0점까지 쌓인 점 역시 규정 위반 적발이 빈번함을 시사한다.

 

향후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 회복 차원에서 관련 제도 정비와 공시 모니터링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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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노스메드#불성실공시법인#유상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