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북송금 재판 진실 요구”…이재명 대통령 유무죄 논란→국민 알권리 공방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권리를 절박하게 언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13일 국회 현안 입장 발표에서 김용태 위원장은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가능하지만, 면죄는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시기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했던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대납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맡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불법 대북송금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방식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의미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해당 사건이 결국 조작임이 밝혀질 것이라 주장한 점도 상기했다. 대조적으로, 대선 직후 같은 혐의로 재판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의 중형이 확정된 대법원 판례 역시 언급했다.
재판의 정상적 진행 촉구와 함께, 김 위원장은 재판부가 5년 뒤로 재판을 미루는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를 잃게 되고, 앞으로 이어질 정부의 남북 교류 사업에 향한 불신이 커지리라 우려를 표했다.
헌법 84조 ‘대통령 불소추특권’과 관련된 위헌 논란도 제기됐다. 김용태 위원장은 만일 대통령 임기 중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확인할 수 없게 하는 것이 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논리가 존재한다면, 이는 헌법정신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적인 관심이 쏠린 이 재판은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남북관계, 그리고 국민 신뢰의 물줄기를 바꿀 중대 갈림길에 들어섰다. 국회와 재판부는 앞으로의 심리 일정과 판단을 신중히 이어갈 예정이며, 사회 각계의 시선이 해당 재판의 향방을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