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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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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장 해임 촉구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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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장직을 두고 공직자윤리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보통신 행정에 새로운 파장이 일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위원은 31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윤리법 위반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당 건이 해임 또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으며, 전문가들은 공직 신뢰와 방송통신 분야의 관리체계 신뢰성 문제가 불거진 계기로 분석했다. 업계와 국회는 “이번 사례가 ICT·미디어 공공기관의 윤리관리 기준 강화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 사안은 이진숙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는 최민희 의원의 현안질의에서 출발했다. 윤리위는 지난 4월부터 사실관계와 법 적용 여부를 조사했으며, 안건 심의 시점과 주식 보유 간의 직무 관련성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25일 윤리위 회의 결과, 위원장은 주식 보유액 자체는 기준 미달이나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MBC 관련 심의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절차상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족 포함 3000만원 초과 주식은 매각·백지신탁 또는 심사를 거쳐야 하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업무에서 배제된다. 만일 피치 못할 사정으로 관여할 경우에는 매분기 관련 내역을 윤리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진숙 위원장 사례와 같이 직무회피 또는 사전 승인 없이 관련된 심의를 한 경우, 위원회 지침상 ‘해임 또는 징계’ 조치가 요구된다.

 

특히 방통위와 같은 ICT 규제기관의 수장에 대한 윤리 논란은 공공부문 거버넌스 전반의 신뢰도와 투명성에 직결된다. 윤리위원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징계 대상이 아닌 정무직이기 때문에, 해임 요구가 사실상 유일한 절차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윤리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만큼, 해임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준에서도 방송·통신 규제기구 수장의 이해충돌·직무윤리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지는 추세다. 유럽과 미국은 공직자 윤리법 집행 강화, 사후 재취업 제한 등 ICT 공공 부문의 투명성 제고에 집중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제도적 보완 논의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거대 ICT 규제기관의 윤리 경계 설정이 산업 구조 개편의 기반이 될 것”이라면서 제도와 윤리, 산업 신뢰 간 균형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산업계는 이번 사안의 향후 처리에 따라 ICT 거버넌스의 신뢰 회복 여부가 판가름 날 수 있는 분기점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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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