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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장 증인 선서 거부”…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국회 운영위서 퇴장 조치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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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두고 감정 대립이 고조됐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해 퇴장했다. 증인 자격과 선서 절차를 둘러싼 갈등이 즉각 장내를 긴장하게 만들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은 개회 직후부터 김용원 상임위원의 이례적 발언으로 논란이 촉발됐다. 김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 차례에 “본 상임위원은 증인 선서를 따로 개별적으로 하겠다”고 밝혀, 곧바로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여기가 어디냐”는 강한 항의성 발언이 쏟아졌다. 이에 김병기 운영위원장은 “김 상임위원을 대상으로 한 소모적 논쟁을 이어가지 않겠다”며, “지난해 국감에서도 논란이 있어서 고발 조치됐는데 이번 국감에서도 국회 모욕 등 행위를 반복하지 말아달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 선서를 하겠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따라 김병기 위원장은 “국감 절차 방해”라는 판단 하에 김 상임위원 퇴장을 지시했다. 퇴장 명령 후에도 김 상임위원이 발언을 계속 시도하자, 일부 의원은 “여기가 당신 놀이터가 아니다. 발언권도 없이 왜 발언하냐”, “국감 방해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결국 논란이 이어지자 김 상임위원은 회의장 밖으로 퇴장했고, 이후 안창호 위원장이 증인 선서를 정상적으로 마치며 의원 질의가 시작됐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야당은 “국감의 절차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는 반면, 인권위 안팎에서는 “증인 권리 보장을 위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국정감사 현장의 증인 선서 논란은 해마다 반복돼왔다. 정무적 절차와 헌법상 기관의 독립성, 국회의 통제권 사이의 불협화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국회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증인 출석 및 선서와 관련된 규정 재정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오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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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국가인권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