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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치” 법무부, 포천·의령 시범사업 선정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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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가 정부와 지방 현장에서 첨예하게 대두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농업법인 중심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스템 도입에 나섰다. 22일 법무부는 농식품부와 협력을 바탕으로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대상으로 경기 포천시와 경남 의령군 등 2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농가별로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던 방식을 넘어, 일정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대 30명까지 직접 고용한 뒤 지역 농가의 농작업을 위탁받아 대행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정부는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운영하지 않았던 두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 단기간 인력 수급이 절박한 농가들에게 돌파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제도 운영 과정에서 농업법인은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해 급여와 처우를 보장한다.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법인에 고용돼 산업재해보험 등 사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체계적인 노무 관리가 이뤄진다”며 “현장에서 반복된 구인난 해소와 동시에 근로자 권익 신장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순 인력 중개나 파견은 불가하며, 농업법인이 직접 현장관리 책임을 진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농업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계절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할 계획”이라며 “실질적인 농가 지원과 외국인 근로자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까지 농작업 위탁형 계절근로의 도입 효과를 지속 점검해 전국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장 농가 및 정치권에서는 효과적 인력난 해소 방안으로 주목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제도 개선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문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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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농업법인#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