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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됐다”…고용노동부, 해외공장 증설 파업 논란에 반박
정치

“경영계 ‘노란봉투법’ 우려 과장됐다”…고용노동부, 해외공장 증설 파업 논란에 반박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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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을 둘러싼 갈등이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사이에서 격화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7월 31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관련해 경영계의 우려를 정면 반박하는 자료를 내며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사용자성 확대를 둘러싼 쟁점이 지속적으로 정국의 뇌관이 되고 있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 자료를 통해 “1년 365일 내내 수십, 수백개 하청기업과 교섭해야 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올 것”이라는 경영계 주장을 “과도한 우려”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특정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전문가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영계 일각에서 제기된 ‘공장 증설이나 해외투자까지 노동조합 허락을 받아야 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밝히고, “사업 경영상의 결정 중 근로조건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경우에만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경우만 해당한다”며,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과장된 우려”라고 덧붙였다.

 

노조와 근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면책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경영계 비판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는 “불법행위를 무조건 보호하거나, 불법까지 면책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 외국계 상공회의소가 이번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고용노동부는 “세계 경제에서 노동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면서 “기업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신뢰 있는 제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봉투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각계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의 대립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국회는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고, 정부 역시 현장 의견 수렴과 제도 보완에 나설 계획이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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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