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리패스, 공시 번복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정지 상태서 제재금·벌점 부과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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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가 유상증자결정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투자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025년 8월 19일 자로 올리패스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4년 12월 6일 공시된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을 2025년 6월 25일 철회 공시로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리패스에는 부과벌점 11.5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600만원이 각각 부과됐다. 최근 1년간 누적된 불성실공시법인 벌점은 총 30.0점으로 집계됐다. 회사 측은 현재 공시책임자 교체요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재금 미납 시 추가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공시속보] 올리패스, 유상증자결정 번복→불성실공시법인 지정](https://mdaily.cdn.presscon.ai/prod/129/images/20250818/1755511161392_312493529.jpg)
거래소는 “올리패스가 현재 매매거래정지 상태여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에 따른 별도 거래정지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지정 근거는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제34조에 근거한다. 공시위반제재금은 부과 통지 후 1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구분된 기업에 대한 투자자 경계심이 높아지며 시장 신뢰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시 신뢰성이 훼손될 경우 상장사 전반의 투자 환경에도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올리패스의 거래재개, 제재금 납부 여부, 추가 공시 기준 준수 등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전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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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패스#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