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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중투표 소동에 용지 훼손∙소란까지→경찰 고발로 확산”
정치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중투표 소동에 용지 훼손∙소란까지→경찰 고발로 확산”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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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시도한 유권자와 타인 투표용지를 훼손한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용해야 할 투표소에서 불거진 소란과 함께, 유권자의 일탈 행위는 선거의 신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달 30일, 울산시 중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사전투표를 마친 A씨는 정식 선거일인 6월 3일에 또 한 번 투표소를 찾았다. 그는 두 차례에 걸쳐 투표사무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다시 투표를 요구했으며, 거듭된 만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 안팎에서 소란까지 일으켰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행위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중투표 소동에 용지 훼손∙소란까지→경찰 고발로 확산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 이중투표 소동에 용지 훼손∙소란까지→경찰 고발로 확산

또한 같은 날, B씨는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기표를 완료하지 못한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를 받아 울산중부경찰서에 고발됐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투표용지의 존엄성과 엄중한 선거 절차가, 한순간의 분노 혹은 부주의로 훼손되는 순간이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투표용지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선거관리 질서를 해치는 언동을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이 뒤따른다. 거듭된 퇴거 요청을 무시하며 질서를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투표용지를 훼손할 경우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예고된다.

 

선관위는 조용하고 공정하게 치러야 할 선거가, 이와 같은 사건들로 흔들렸음을 우려했다. 또 이번 고발 조치는 엄정한 선거 관리와 민심 안정에 대한 책임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읽힌다. 현재 경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방침과 함께 선거의 질서 회복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장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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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구선거관리위원회#이중투표#공직선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