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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학위 표절의 문턱 무너지다”…숙명여대·국민대, 소급 취소 결정→제도적 책임은 어디까지
사회

“김건희 학위 표절의 문턱 무너지다”…숙명여대·국민대, 소급 취소 결정→제도적 책임은 어디까지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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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논문 표절 의혹이 또 한 번 교육계의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2025년 6월 16일, 숙명여자대학교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를 가능하게 하는 학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미 숙명여대 평의원회를 통해 학위수여 취소 규정이 통과되면서, 과거 수여된 학위에 대해서도 윤리적 기준에 따라 소급적용이 가능해졌다. 이는 기존 규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과거 학위 문제에 일종의 열쇠가 추가된 셈이다.

 

문제의 논문은 1999년 김 여사가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로, 여러 차례 표절 의혹이 제기돼 왔다. 숙명여대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학위 취소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학내외에서는 그간 형평성과 제도 미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으나, 이번 규정 개정으로 대학은 시간을 거슬러 윤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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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발맞춰 국민대학교도 움직였다. 국민대는 석사 학위의 무효가 확정되면 박사 학위 역시 자동으로 무효화하겠다는 방침을 확고히 했다. 국민대 관계자는 “이미 법률 자문을 마쳤고, 숙명여대의 결과에 따라 박사 학위 취소 절차에 즉시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박사 과정 입학의 전제가 되는 석사 학위의 무효를 곧바로 박사 학위의 소급 무효로 본다는 뜻이다.

 

숙명여대는 과거에도 부정행위로 인한 학위 취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김 여사의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처분이 미뤄져 왔다. 이번 부칙 신설로 법적 공백을 메우고, 연구진실성위원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학위 취소 등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국민대도 상황에 따라 박사 학위 무효 및 후속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두 대학의 결정은 학문적 윤리와 공공성, 고등교육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금 질문을 던진다. 학위수여의 공정성과 학문적 신뢰 회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은 가운데, 교육계 전반에 미칠 파장 역시 주목되고 있다.

이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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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숙명여대#국민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