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딸 방치해 숨진 뒤 ‘응급실 난동’”…가수 겸 아나운서, 살인 혐의 기소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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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남해군에서 40대 가수 겸 아나운서인 A씨가 10대 친딸을 폭행·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1일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는 A씨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A씨는 대학을 휴학한 딸과 함께 일하던 중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딸의 두피에 뜨거운 물을 들이부어 중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대여 차량 안에 이틀 넘게 방치했다. 이후 딸의 상태가 악화되자 남해군의 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으나, 이미 호흡과 맥박이 없는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 도착 당시 A씨는 “죽지 않았다, 아직 살아있다”며 현장에서 난동을 부렸고, 의료진이 딸의 몸 곳곳 팔과 두피의 상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즉각 신고했다.

이번 사건은 가족 내 반복되는 학대와 방임이 안타까운 비극으로 이어졌다. 그간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사적 공간에서의 범죄를 조기에 인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체계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피해자 발굴·지원 시스템의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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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겸아나운서#창원지검#피해자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