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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투자정보 부정 광고 주의보”…소비자상담 4년간 373건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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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료로 투자정보를 제공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과장 광고와 불투명한 신원정보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유료 투자정보 관련 상담 건수는 373건에 달하며, 다수 계약 해지 거부 및 환급 지연 사례가 확인됐다. 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를 “온라인 투자정보 시장 신뢰 확보”의 분기점으로 보고 있다.

 

이번 조사는 유튜브에서 투자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373건 중 75.6%는 사업자가 계약해지를 거부한 경우였다. 특히 해지 거부 건 가운데 88.7%는 의무사용기간 주장, 해지 의사 무시 등으로 환급이 지연된 사례였다. 사업자의 연락 두절, 계약 불이행 등 직접적 피해도 8.9%로 나타났다.

유료 투자정보 사업자의 광고와 영업 방식에서의 문제도 드러났다. 유사투자자문업에 신고된 7개 사업자 중 2개가 “무조건 100% 수익 보장”, “수익만 드리는 투자자문사” 등 불법 수준의 이익보장 문구를 광고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표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의 신원정보 및 법적 신고 현황도 미흡했다. 조사대상 13개 사업자 모두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 신원정보 제공이 미비했으며, 4개사는 아예 어떠한 정보도 표시하지 않았다. 통신판매업 신고대상 11개 사업자 중 5곳은 법적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아 개인정보와 소비자 권리 보호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온라인에서 투자정보를 판매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와 신원정보 공개가 필수이지만, 상당수 지켜지지 않은 것이다. 신원정보가 없을 경우, 소비자는 계약 해지 요청이나 분쟁 대응이 어려워진다.

 

실제 SNS 유료 투자정보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64.8%가 계약 해지 과정에서 피해 경험을 호소했다. 이 중 약 30%는 사업자 신원정보 부재로 피해 회복이 어려웠다고 밝혔으며, 신원정보와 전문성 정보 표시 강화를 요구하는 비율도 24%에 근접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통신판매업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허위 이익보장 광고 개선, 신원정보 표시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소비자에게도 과장 광고에 대한 경계, 계약 시 신원정보 검토, 해지 분쟁 대비 자료 확보 등의 주의를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투자정보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의 관리·감독 강화와 소비자 교육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산업계는 이번 조사 결과가 국내 디지털 투자정보 시장의 신뢰 회복 가능성을 열지 주목하고 있다.

조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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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유튜브투자정보#유사투자자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