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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4차 연속 불출석”…윤석열, 법원 구인 논의에도 출석 거부 강행
정치

“내란 재판 4차 연속 불출석”…윤석열, 법원 구인 논의에도 출석 거부 강행

강예은 기자
입력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출석이 이어지면서 사법부와 정치권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8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내란 사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에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와 관련해 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전신 통증을 호소하며 저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에 구속된 이후 7월 10일, 17일, 24일 3차례에 걸쳐 모두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날 역시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사유를 건강 문제로 제시하며 출석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을 채택해 증인신문을 이어왔으며, 이후 피고인이 출석할 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왔다.

재판부는 반복된 불출석 상황에 대해 교도소 측을 통해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 구인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강제구인을 실현하기에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민중기 특검팀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강경한 저항에 부딪혀 집행에 실패한 바 있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물리적 인치조차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궐석재판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교정시설에 피고인의 건강 상태 및 구인 가능성을 확인하겠다”고 공식 밝힌 바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으로 진행된 전례가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유사한 법적 절차가 적용될 지 주목된다.

 

한편 내란 및 외환 사건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7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오는 19일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다.

 

동시에,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12일 오전에는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욱이 재판 당일과 다음날 법원은 청사 북문을 일시 폐쇄하고 보안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잇따른 불출석이 재판 지연 및 정치적 파장으로 직결될 수 있다고 주시하고 있다. 재판부가 향후 실제 강제구인 조치를 감행할지, 궐석재판 절차로 전환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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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내란재판#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