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경품 1만원 이하”…게임위, 건전문화 확산 드라이브
인형뽑기 등 오락용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청소년 및 일반 이용자들 사이에서 급격히 성장하면서, 관련 규제와 이용자 보호 대책이 산업 전반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한국아케이드게임산업협회는 전국 인형뽑기방을 중심으로 건전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곧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인형뽑기방 경품 한도를 1만원 이하로 명확히 안내하며, 법정 준수사항과 불법 게임물 차단 등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인식 제고를 목표로 삼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 준수문화를 만들기 위한 안내 리플릿을 전국 지자체와 협회를 통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건전한 게임이용 안내 포스터도 제작해 오프라인 인형뽑기 매장과 온라인 채널에 광범위하게 알린다. 이번 조치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주요 조항인 사업자 준수사항과 불법게임물 유통금지의 내용이 포함돼, 업계 내 자생적 정화 및 관리 역량 확산에 중점을 둔다.

국내 아케이드 게임 시장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인형뽑기방 수가 빠르게 늘고 있으나, 고가 경품이나 무허가 게임물 유통 등 다양한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캠페인은 경품 가격 한도 준수, 투명한 운영, 그리고 불법 고발 시스템까지 전방위 대책을 조기에 적용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미국·일본 등도 오락실 분야에서 경품 한도와 저연령 이용자 보호 정책을 강화하는 추세다.
또한, 기존 규제와 더불어 각 지자체와 사업자 단체 간 의사소통을 통해 현장 밀착 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온라인 홍보를 통한 접근성을 높인다. 정책 집행과 이용자 인지도 확보, 그리고 실질적 산업 자율정화의 균형을 맞추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사업자와 협회,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함께 건전문화 확산에 나서야 제도와 현장 모두가 개선될 수 있다”며, “이용자가 안심하고 시설을 찾는 환경이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단속의 실효성과 더불어 게임산업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