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위헌 판단 헌재로 넘겨달라”…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내란 재판부에 공식 신청
신속재판을 의무화한 특검법 조항을 두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과 재판부가 충돌했다. 내란 관련 재판의 쟁점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지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가담 혐의로 기소돼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12일 법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현행 특검법이 피고인의 방어권과 공정 재판권을 침해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내란 특검법' 11조 1항은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을 신속히 진행할 것과,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2심·3심은 이전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게끔 규정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재판을 획일적으로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규정해 피고인 방어권,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11조 3항과 4항에 대한 위헌 주장도 제기됐다. 이 조항들은 재판의 심리·판결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특검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인은 “재판을 무조건적으로 공개토록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공개 재판의 예외를 법률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무시했다”며 “재판 중계 허용 역시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월에도 군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해 군사법원법 36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는 등 내란 관련 추가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추가 사건은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서 별도로 심리 중이다.
재판부가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 해당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결론이 날 때까지 재판 절차가 중단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을 두고 특검법의 위헌 논란이 실제 헌재로 넘어갈 경우 향후 특검제도 운영과 공판 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날 법정 공방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 역시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판 신속성은 시민 판단권 보장에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피고인 기본권 침해 소지는 꼼꼼히 따져야 한다”는 신중론이 동시에 표출됐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 측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한 뒤, 향후 법적 절차 진행 및 정국 파장에 대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