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직원 넷플릭스 비밀정보 활용”…면직 처분 여운→사내 진동한 경종
조용한 회의실을 돌던 긴장감은 ‘SBS’라는 이름 세 글자에 깊게 스며들었다. 넷플릭스와의 협업 소식이 시장을 흔들던 바로 그때, 한 직원의 행보가 SBS 안팎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미공개 정보를 품은 채 진행된 그의 주식 매수와 매도가, 결국 면직이라는 단호한 결론으로 닿았다.
SBS 측은 이번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회사 차원에서 이번 사례가 남길 상흔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같은 날 경영위원회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주식 취득은 범죄입니다’라는 경고성 정책을 사내 게시판에 올렸다. 익명처럼 퍼져 있던 불안감은 곧 임직원 모두의 무거운 자성으로 번졌다.

금융위원회의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넷플릭스와의 협업 추진 과정에서 얻은 비공개 정보를 기반으로 회사 주식을 대거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자 곧바로 이를 매도하며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SBS 목동 사무실 등 여러 현장에서 압수수색이 이뤄진 상황이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글로벌 OTT 시장과의 전략적 제휴, 그리고 그에 따른 기대감 속에서, SBS 주가는 어느새 가파른 곡선을 그렸다.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사 임직원이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년 이상 또는 부당 이익의 6배에 달하는 벌금형이 함께 기다린다. 이에 대해 SBS 관계자는 “향후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과 관리 시스템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BS는 금융위원회의 공식 조사 통보 즉시 해당 직원을 면직했으며, 이번 조치가 조직 내 투명성 확보와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