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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 인증제도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 시장 구축→활성화 본격화
IT/바이오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 시장 구축→활성화 본격화

정유나 기자
입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 시행을 28일부터 공식화하며, 국내 중고폰 시장의 신뢰 회복과 거래 활성화라는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된다. 개인정보 유출, 거래가 불투명함에서 촉발된 소비자 불안감은 혁신적 정책의 도입으로 해소될 실마리를 찾고 있다. 이번 제도 도입은 IT 시장의 기술적 안정성 확립 뿐 아니라, 유통구조 전반에 소비자 중심의 공신력을 돌려주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개인정보 삭제 등 이용자 보호 요건,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과 같은 세부 인증기준을 바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한 유통사업자에게만 ‘안심거래 사업자’ 명칭이 부여된다. 인증기관은 한국정보통신협회가 맡아, 까다로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인증서가 발급된다. 이로써 중고단말 누리집에서는 인증사업자 명단이 투명하게 공개돼,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이 조성된다. 인증신청은 중고폰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열려 있으며, 이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통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 시장 구축→활성화 본격화
중고폰 인증제도 도입”…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뢰 시장 구축→활성화 본격화

또한 분실·도난 등 소유권 분쟁 위험을 사전에 해소할 거래사실 확인 서비스가 함께 운영된다. 이에 따라 중고폰 판매 이후 생길 수 있던 악의적 분실 및 도난 신고로 사용이 차단되던 문제에도 구조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거래사실 확인서가 있으면, 부당한 신고로 중고폰 이용이 금지된 경우에도 한국정보통신협회를 통해 차단 해제를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다. 신청인은 누리집에서 분실·도난 여부 조회, 거래 정보 입력 및 본인인증을 거치면 즉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절차가 제공된다.

 

이도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고가 휴대폰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한편, 중고폰과 알뜰폰 요금제의 결합은 실속형 통신비 절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켓 리더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제도적으로 견고히 다진 이번 정책은, 데이터 기반 시장 투명성 강화와 IT소비시장 전반의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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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통신협회#중고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