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형사34부 기피’ 신청”…법원 영장심사 앞 쟁점 촉발→재판 공정성 논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다시 한번 법정의 문을 두드렸다. 이번에는 자신의 구속영장을 심사할 법원 형사합의 34부에 대해 직접 기피 신청을 내며, 재판의 공정성에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사건이 고요한 법정 벽 너머로 다시 사회적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이 내놓은 주장은 간결했다. 인신구속에만 치중해 신속히 재판을 진행하려는 형사34부의 태도는 이미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김 전 장관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상 불공평한 재판 위험이 농후하다”며 형사34부의 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를 상대로 공식 기피 절차를 밟았다.

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현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로 기소한 김 전 장관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조 특검팀은 최근 김 전 장관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비화폰 전달 등 내란 관련 새로운 물증이 확인됐다며, 지난 18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상태다.
김용현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특수 보안 폰, 이른바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내란 혐의를 받는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현재 기존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재판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사합의25부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기소 건은 형사34부가 따로 배당받았다.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 아니면 예정대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지가 이번 사건의 새 쟁점으로 부상한다. 특히 사건이 내란 특검의 수사와 맞물려 있는 만큼 재판부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의, 나아가 절차적 정의 문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논란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법정은 다시 사법 정의의 원칙과 현실 사이의 균형이라는, 오래된 질문 앞에 서 있다. 김 전 장관을 둘러싼 진실 규명의 길목에서, 오늘의 선택은 긴 여운을 남긴 채 사회적 논쟁의 씨앗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