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강화”…농식품부·건보공단, 홍보 확대와 소급혜택 늘린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를 둘러싼 정책적 갈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불거졌다.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있다지만, 현장에서는 혜택 자체를 모르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 미인지 문제를 공식적으로 지적하면서, 주무 부처들도 대응 강화에 나섰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개선에 대한 권고가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용을 받아,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두 기관은 농촌 지역의 농·임업·축산업 종사자에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왔으나, 홍보 부족으로 수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권익위의 민원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종 포스터·광고·SNS 안내 강화, 농업인 대상 교육 및 간담회 확대, 정책 미지원 세대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등 다층적 홍보 방안을 마련했다. 직전 5개월분까지만 감면을 소급해주던 기존 지침도 손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원 신청이 늦더라도 직전 6개월분까지 소급해 감면 혜택을 적용하겠다”며 실효성 제고에 방점을 뒀다.
정치권 역시 농촌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은 현장 홍보 확대와 감면 소급기간 연장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시민단체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제도 홍보·운영 미비는 농업인 복지 사각지대 문제로 반복 지적돼 왔다. 최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정부의 농업인 복지 강화 정책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만큼, 정책 실효성 확보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추가적인 안내책 마련과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 시행으로 정책 수혜 대상을 누락 없이 챙기겠다”고 밝혔다. 향후 각 부처 협업 하에 홍보·교육 강화는 물론, 건강보험료 지원제도의 현장 체감도 제고 방안이 지속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