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식 보유 상태로 직무 관여”…최민희, 즉각 해임 촉구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식 보유 상태로 직무 관여”…최민희, 즉각 해임 촉구

윤지안 기자
입력

공직자 이해충돌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보유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회와 관계기관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방통위에 통보했다”며 즉각 해임을 촉구했다.

 

31일 국회 및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최근 이진숙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직접 심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공직자윤리위 판단은 이날 이 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회 측에 공식 전달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임명 후 첫 재산 공개 때 자신과 배우자, 장녀가 총 2억4천700여만원 상당의 주식을 소유중임을 신고했다. 여기에는 iMBC 주식 4천200주도 포함됐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3천만원 초과 주식은 백지신탁 또는 매각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아야만 직무 유지가 가능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작년 9월 관련 심사를 청구했고, 올해 3월 심사위로부터 일단 매각이나 백지신탁 대상이 아니란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최민희 위원장은 “최종 결론 전에는 직무 관여가 제한되는데도 심사 기간 동안 MBC 관련 보도지침을 내렸고, 방송평가 결과를 심의·의결하는 등 이해충돌이 명백한 일에 관여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지난 4월에도,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한 채 삼성전자 앱마켓이 연관된 ‘2025년도 전기통신사업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한 행위도 법 위반이라고 봤다.

 

최민희 위원장은 이날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대한 조치는 해임이나 징계 요구인데, 정무직 공무원인 이진숙 위원장은 해임돼야 한다”며 강하게 주장했다. 현재 정무직은 징계가 어려운 만큼 해임만이 실질 조치라는 설명이다.

 

정치권에서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와 엄정한 처벌 기준을 두고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다. 야당은 엄격한 책임 규명을 주문하는 반면, 여권 일각에서는 정보공개 및 직무 관련 절차상 문제를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이와 같이 국회는 방송통신위원장 및 주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행위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으며, 공직윤리와 재산공개 기준 강화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지안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이진숙#최민희#공직자윤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