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의 수사권 개입, 권력분립 훼손”…윤석열 측 특검법 위헌소원, 헌재 심판대 오른다
내란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충돌이 헌법재판소로 번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입법부의 수사권 개입’과 ‘권력분립 원칙 훼손’을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이 정식 심판에 회부되면서, 특검법 자체의 운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내란특검법 2조 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정식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먼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소원이 요건을 갖췄는지 가리게 되며,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면 전원재판부에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법원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별도로 헌재엔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법관 영장주의를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 체계를 의결만으로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중인 사안의 특검법 적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특검법은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해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도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상태지만, 허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권자는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이 ‘특검 기소 정당성’과 ‘법 자체의 하자’ 논란으로 이어지는 이번 사안의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재판은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중지된다. 반면 헌법소원은 재판과 별개로 법률 자체의 존폐를 가를 수 있다는 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시다발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특검법 위헌 논란이 정국의 핵심 변수로 떠오른 만큼 향후 관련 법안 심사와 정치적 공방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회는 헌재 판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 주요 정당들도 각각의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와 국회, 법원이 내란특검법의 위헌성 판단을 둘러싸고 치열한 입장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