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손질 대신 정보통신망법 강화”…이재명 정부, 징벌적 손배·대주주 기준 ‘속도조절’
정책 방향 전환을 둘러싸고 대통령실과 야당, 여권이 다시 정면 충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손질보다 정보통신망법 적용 범위를 넓혀 가짜뉴스와 허위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혀 정치권의 논쟁에 불을 지폈다. 대통령실은 "언론만을 겨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포괄적 대응 전략을 예고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12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서 "지금 가짜뉴스가 창궐하고 허위 조작 정보가 만들어지는 게 언론만이 아니고, 언론보다는 SNS나 유튜브에서 더 피해가 많이 생겨나고 있다"며 "언론중재법보다는 정보통신망법 쪽으로 더 큰 그물을 펼치는 게 낫다는 말씀"이라고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해석했다.

이 수석은 "언론만을 겨냥해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게 되면 언론을 타깃으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기술 탈취, 식품유해사범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될 사안이기 때문에, 일반법 체계로 포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수차례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는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악의적 가짜뉴스에는 엄격하게 접근하는 대신 배상액을 크게 해 배상 방식을 찾자"고 언급한 바 있다.
주목되는 또 다른 쟁점은 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이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상향에 대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했고, 이 수석 역시 "50억원으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과 관련한 위헌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 유보를 시사했다. 이 수석은 "국회 입법 상황을 존중하며 말을 아끼고 있다"며 "적어도 위헌은 아니라는 원칙적 얘기를 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SBS 라디오에서 "헌법의 테두리 내라면 반드시 위헌은 아니다"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및 징벌적 손배 등 언론·정보산업 규제 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야당과 여권의 입장 차도 선명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정부 100일을 '혼용무도'라고 표현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통령실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야당 대표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정말 후안무치하다"고 반박했다. 김병욱 비서관은 "지지율 하락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과 괴리된 망상의 세계에 갇혀 있다는 것"이라며 야당의 주장에 강하게 대응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분석과 함께, 가짜뉴스 규제 범위 확대가 표현의 자유와 검열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맞서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도입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 심의 과정이 향후 정국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사안에 대해 향후 추가 논의를 예고하고 있다.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드라이브를 둘러싸고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으로 접어들며, 대선 전 정국이 한층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