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영장 놓고 법정 공방 치열”…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구속 여부 최대 분수령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외압·은폐'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되며, 특검과 변호인단 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종섭 전 장관은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지난 20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순직 초동 수사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 해임과 항명 수사, 국방부 조사본부 이관, 관련 압력 등 전 과정에 이 전 장관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2023년 7월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조사 보고에 격노한 직후부터 국방부가 사건 기록을 회수한 8월 2일까지, 이 전 장관의 이첩 보류·회수 지시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구속심사 쟁점은 이 전 장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할 직권이 있었는지 여부와, 국방부 지휘 체계 내 정당한 권한 행사였는지에 맞춰졌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공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외압을 행사했으며, 해병대 이첩 업무를 방해하고 국방부 관계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류관석·이금규·김숙정 특검보는 100쪽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법원에 제출된 전체 의견서는 1300쪽에 달했다.
반면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및 격노 보고는 인정하면서도, 특정인 제외나 이첩 중단 지시는 부인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 최종 결정권을 갖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공범 혐의를 받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도 잇따라 이어졌다. 이들은 경찰 사건 이첩이나 기록 회수, 항명 수사 등 각 단계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특히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은 앞서 모해위증 혐의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으나 이번이 두 번째 청구다.
특검은 영장 심사에서 범행의 중대성, 피의자들의 증거 인멸 정황, 주요 진술 조율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지휘체계상 정당한 직권 행사임을 내세웠다.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피의자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3일 밤에 결정될 전망이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경우, 특검팀의 수사 동력에 한층 힘이 실리며 수사외압 의혹 및 윤석열 전 대통령 연계 수사도 가속을 낼 수 있게 된다. 기각될 경우에는 수사 3개월 동안 구속·기소 실적이 없었던 특검의 수사 역량에 대한 비판과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국방 수뇌부의 구속 여부를 주시하며 사법적 판단 이후의 정국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