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첫 구속, 이종섭 등 영장 기각”…특검, 채상병 순직 책임자 겨우 한명만 신병 확보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해병특검을 중심으로 본격화했다. 사건 발생 2년 3개월 만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구속됐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수사외압 피의자 5명의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유가족과 정치권, 그리고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7월 이명현 특별검사팀 출범 후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고 채수근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지급, 무리한 바둑판식 수색 지시 등으로 부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 방지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특검은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된 뒤에도 임의로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으나, 임 전 사단장 측은 “작전통제권이 없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책임질 게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이 직전 이틀 동안 무려 7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신병 확보는 임 전 사단장 단 한 명에 그쳤다. 같은 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진규 전 해병대 11포병대대장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상당성) 인정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가장 주목받은 수사외압 의혹 핵심 인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구속을 피했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모두에 대해 “기본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면서도, “주요 혐의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크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이 가능하다”며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이들과 관련, 경찰 이첩 회수, 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조사 결과 축소 압력 등 단계별 조직적 관여 의혹을 수사해왔다.
특히 이종섭 전 장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6개 혐의로, 국방 업무를 총괄하며 해병대 수사단 초동조사 기록의 경찰 미이첩을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특검팀은 이번 구속영장 집행으로 윤 전 대통령 수사로 동력을 이어가려 했지만, 영장 기각에 따라 수사 일정과 전략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정치권은 임 전 사단장 구속으로 지휘선상 책임 일부는 드러났으나, 수사외압 정점 지목 인사가 줄줄이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은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편, 일각에서는 “법리적·정치적 공방이 가열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싼 책임자 구속과 주요 피의자 영장 기각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특검팀이 향후 수사 일정을 재조정할 예정인 만큼, 윤 전 대통령 대상 수사도 한층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