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혹한엔 훈련 연기·실내로”…정준호 의원, 예비군 보호 강화 개정안 대표 발의
폭염과 한파 등 극한 기상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의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이 예비군의 건강권 보장을 명문화하는 관련 법안 대표 발의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정준호 의원은 28일 예비군 훈련 시 폭염이나 한파 등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훈련을 연기하거나 실내훈련, 훈련 시간 조정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예비군법에는 미세먼지 기준만 일정 수준을 넘길 때 훈련 일정 조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폭염·혹한에는 별도의 명확한 대응 규정이 빠져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 의원은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예비군 또한 그 보호 대상”이라며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법으로 명시해 예비군의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광주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 특보 발효에도 불구하고 예비군 훈련이 강행되는 사례가 이어지며 현장 예비군들 사이에서 탈진, 열사병 등 건강상 우려가 표출돼 왔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예비군 훈련 안전 문제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극한 날씨에 예비군을 실외로 몰고 가선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이견이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보수 진영에서는 군 훈련의 실효성과 긴박함을 고려할 때 ‘모든 특보 상황에서 훈련 중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군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예비군 훈련현장의 안전 관리 기준 강화와 함께 유사 조치 확대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가 재난관리 표준과 군내 복지정책 확대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예비군 안전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관련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정부도 훈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