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유일한 논공휴일”…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논의 급부상
오는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필요성을 언급한 데 더해, 국회의장까지 뜻을 같이 하면서 논의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월 17일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하는데 다른 국경일과 달리 공휴일이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제헌절을 기릴 필요가 있어 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 제헌절 경축식에서 “대한민국의 초석인 헌법 공포일이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며, 5대 국경일의 하나다. 1949년 국경일법에 따라 공식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됐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기업 생산성 제고 목적으로 공휴일 지정에서 제외됐다. 이로 인해 제헌절은 현재 5대 국경일 중 유일한 비공휴일이 됐다.
올해 10월은 3일 개천절, 5~7일 추석 연휴, 8일 대체공휴일, 9일 한글날 등 공휴일이 집중돼 있다. 여기에 10일 임시공휴일이 더해질 경우 3일부터 12일까지 최대 10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실제로 3일부터 9일까지 7일 연휴가 확정돼 있어, 10일 하루만 연차를 더해도 주말까지 10일 휴식이 이어진다. 임시공휴일 지정 시 연차 없이도 장기 연휴가 현실이 된다.
이처럼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제헌절의 상징성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전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으나, 사회에서는 “역사적 의미에 맞는 휴식권 보장”과 “경기 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 목소리도 나온다.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헌법 존중의 사회적 가치를 되새기는 한편, 공휴일 정책의 형평성ㆍ실효성을 두고 공공과 민간의 입장 차이를 남기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향후 입법 및 행정적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다.
정부는 아직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당분간 사회 각계의 목소리와 정책적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