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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연상 마케팅 제동”…식약처, 온라인 대마커피 시장→관리 강화 선언
IT/바이오

“마약 연상 마케팅 제동”…식약처, 온라인 대마커피 시장→관리 강화 선언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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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거리에서 한때 화제를 모았던 ‘대마커피’와 같은 마약 연상 음료들이 급속히 사라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부터 ‘대마라떼’, ‘대마리카노’ 등 마약에 빗댄 메뉴명을 식품광고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강화해 왔다. 기술 진보와 소비 트렌드의 변주 속에서, 식품산업은 윤리와 안전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여전히 대마를 연상시키는 제품명과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태가 여전하다고 지적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1~2년 새 서울 내 대마 관련 메뉴를 선보인 카페들이 자취를 감췄다고 밝혔다. 2024년 2월 기준, 전국 음식점 179개소를 대상으로 마약 유사 용어 사용에 대한 집중 계도에 나섰으며, 영업장에서는 ‘마약’, ‘대마’, ‘코카인’ 등 명칭 자체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이는 2023년 1월 시행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치다.

마약 연상 마케팅 제동…식약처, 온라인 대마커피 시장→관리 강화 선언
마약 연상 마케팅 제동…식약처, 온라인 대마커피 시장→관리 강화 선언

식약처는 표기 규정에 따라, 대마의 잎과 줄기, 껍질 등은 식품 원료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식용 목적에서 껍질이 완전히 제거된 대마씨앗(헴프씨드)만 사용이 가능하다. 동시에, 온라인상에서는 여전히 대마커피와 같은 제품명이 노출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소비자 기만’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식약처는 “마약 연상을 유도하는 과장광고나, 대마잎 등 규정 외 표시가 발견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행정처분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업계 관계자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실제로 대마잎 사용 자체가 식품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발성 계도에 그치지 않는 지속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식품산업계는 사회적 경각심과 업계 자정의식을 더욱 중시하는 경향으로 이동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IT 인프라 기반의 온라인 유통 채널까지도 단속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식품표시광고법의 과학적·윤리적 집행이 정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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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대마커피#식품표시광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