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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냉동 아욱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경종
IT/바이오

“식약처, 수입 냉동 아욱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경종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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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유통 중인 베트남산 냉동 아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음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잔류농약 뷰프로페진이 0.01mg/kg 이하라는 현행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데에 기인하며, 해당 제품은 즉시 판매 중단 및 전량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최근 수입 농산물의 잔류농약 관리 체계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소비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해당 검사는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였으며, 문제가 된 아욱의 수입 및 국내 유통은 경기도 평택시 소재 케이원무역에서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량은 총 8만8000kg에 이르며, 제품 단위는 1kg 포장으로 내년 1월 2일까지의 소비기한이 명시된 것이 확인됐다. 뷰프로페진은 농업 현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살충제로, 다량 섭취 시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는 기준 준수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정 농약 성분이 EU와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엄중히 관리되고 있다”며 “내국민 안전을 위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식약처, 수입 냉동 아욱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식약처, 수입 냉동 아욱서 잔류농약 초과 검출

최근 FTA 확대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수입 식품이 급증하면서, 국내 보건 당국에는 더욱 촘촘한 감시와 신속한 조치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재발 방지를 위해 수입 유통 경로에 대한 추적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대상 주의 공고 및 반품 절차 안내에 심혈을 기울일 방침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단순 모니터링에서 그치지 않고, 정기적 샘플링 및 국경검역체계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의 즉각적 섭취 중단 및 구입처 반품이 권고된다. 식약처는 “신속 회수와 추가 조사로 국민 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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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베트남산냉동아욱#케이원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