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포스코DX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공시 지연에 상장적격성 논의 불가피
경제

“포스코DX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공시 지연에 상장적격성 논의 불가피

임서진 기자
입력

포스코DX가 최근 단일판매 및 공급계약 체결 공시를 지연한 사실이 드러나며 2025년 8월 12일자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2일 해당 사실을 공개하고, 포스코DX가 지난 2025년 4월 30일에 맺은 단일판매·공급계약을 같은 해 8월 8일에야 공시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정 예고로 포스코DX는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지 여부와 함께 벌점 및 제재금 부과 여부가 확정된다. 거래소는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내를 덧붙였다.

[공시속보] 포스코DX,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속보] 포스코DX, 단일판매공급계약 지연공시→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시장에서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실제 이뤄질 경우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감지된다. 주요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공시 신뢰성 훼손은 관련 기업 주가에 일시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본 사안이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위반의 중요성이 크지 않고 최근 1년간 유사 사례가 없을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 수위에 이목이 모인다.

 

코스피 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거래소는 이번 사안을 중대 이슈로 다루고 있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전 최종 절차와 결과는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며, 투자자들은 관련 일정 및 매매거래 정지 등 제반 리스크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포스코DX와 거래소간 이의신청 및 상장공시위원회 심의 과정, 벌점 확정 결과가 재공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에서는 다음 단계 진행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임서진 기자
share-band
밴드
URL복사
#포스코dx#한국거래소#불성실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