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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 공동책임 첫 소송”…1만2천명 참여, 집단 손배 청구
사회

“윤석열·김건희 부부, 계엄 공동책임 첫 소송”…1만2천명 참여, 집단 손배 청구

강예은 기자
입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계엄 책임을 묻는 시민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돼 사회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8월 18일 접수된 이번 소송에는 시민 1만2,225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로 김 여사까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민사소송법 53조에 근거한 선정당사자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대표자가 송달을 받으면 모든 참여자에게 동일한 효력이 미치며, 변론 종결 전까지 추가 참여도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참여자가 모두 표기될 경우 송달료만 11억 원에 달한다”며 선정자 소송 방식을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석열·김건희 공동 피고 첫 소송’ / 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공동 피고 첫 소송’ / 연합뉴스

이번 소송에서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김 여사가 계엄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피고로 공식 지정된 첫 사례라는 점이다. 김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의 실질적 동기가 김건희 리스크와 특검법 통과를 덮기 위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증거가 있다”며, “김 여사가 비화폰을 활용해 내란 세력과 통화했다는 정황을 근거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묻는다”고 밝혔다.

 

민법 제760조는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실행자 뿐 아니라 교사·방조자까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 측은 “공직자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면 끝까지 그 이익을 박탈해야 한다는 시민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여사의 계엄 가담 여부와 관련해서는 특검 측에 자료 확보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은 이미 지난 7월 25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한 시민 104명에게 1인당 1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판결한 바 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며, 윤 전 대통령과 전직 국무위원들은 물론 이번에는 대통령 부부가 공동 피고가 된 최초 사례로 기록됐다.

 

시민단체는 이번 집단 소송을 계기로 공직자의 책임 추궁과 제도적 한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계엄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과 사회적 논의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찰과 법원은 후속 절차 및 추가 증거 확보 등에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강예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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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김건희#손해배상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