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의료계 책임 논란→제도안정성 전망
간호법에 의해 합법화 절차에 들어선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는 IT·바이오 산업 전반의 의료 전달 체계와 지식기반 서비스의 질적 변화를 이끌면서, 교육 주체와 의료사고 책임 소재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또 다른 갈등의 단초를 드러내고 있다. 기존 의료법 체계 밖에 놓여 있었던 전담 간호사 업무가 공식적으로 제도권 내로 수용됨에 따라, 근본적 제도 개편의 흐름과 더불어 기술·행정적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최근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간호법 하위법령에서는 전담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로서 골수천자, 피부 봉합, 의료용 관 삽입 등 7개 분야 45개 세부 의료행위가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전국 4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전담 간호사가 이미 수술·시술을 보조하며, 임상 경력 3년 이상의 교육 이수 등 전문 자격 요건을 갖춘 인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의 주체를 두고, 의사단체는 ‘의사의 위임 하에야 업무가 가능하다’는 논리로 의사 중심 교육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간호단체는 ‘간호 실무의 전문성’을 들어 간호협회의 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 권한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사고의 법적·임상적 책임 소재 역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 현장에선 골수 및 복수 천자, 비위관 등 고위험 시술에서 환자 악화나 합병증 발생 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실제 전공의 대상 실무에서도 응급처치에 따른 의료 분쟁이 빈번하며, 전공의의 필수의료 기피 현상 등 시스템적 위기가 지속돼 왔다. 이를 두고 서울의 대학병원 교수진은 ‘업무의 위임 이후 의료사고 책임 귀속이 불명확해졌다’고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 당국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는 그간의 현장 경험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진단하며, 전담 간호사 업무범위 및 제도설계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보완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무분별한 비공식 교육이나 책임 소재 불명확성이 지속될 경우, 의료 시스템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산업화와 제도 확립이 병행되는 현 시점에서, 단기적 효율성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교육과 법적 보호장치, 위험관리 시스템 전반의 정교한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한다. 향후 간호법 하위법령의 후속 조율과 교육 책임체계 확립이 바이오 의료 산업의 질적 도약을 견인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