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세포 치료제 패러다임 전환”…국회, 법제 기반 확장→바이오산업 도약 신호
바이오의약 분야에서 유전자·세포 치료제의 혁신은 희귀난치질환 치료의 가능성을 넓히며, 첨단 기술과 임상 연구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김영배 의원을 필두로 한 국회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안 발의는, 국내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전략적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 유전물질과 핵산물질을 인체세포의 정의에 포함함으로써, 유전자·세포 치료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은 그동안 인체에서 유래한 세포·조직의 임상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한 환자 직접 투입 방식(in-vivo) 유전자 치료 역시 임상 연구의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이 같은 변화는 선천성 망막질환, 소아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 등 기존 치료법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질환군에서 새로운 치료제 개발을 이끌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법제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된, 연구 현장의 제약과 혁신 동력 간 간극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최근 희귀난치성 소아안과질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공개적인 제도 개선 요구가 확대되며, 국회 국민동의 청원의 심사 요건 충족 등 사회적 압력과 과학 기술 발전의 흐름이 정책 변화 속도를 가속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유전자·세포치료가 유일한 의료 대안임에도 제도적 미비는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연구 활성화와 산업화,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는 이번 개정의 의의를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환자 중심의 연구생태계 혁신을 동시에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세포·유전자 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 설립 등 후속 체계가 실질적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